![[사진=제너시스비비큐]](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625/art_16558536381855_095688.jpg)
【 청년일보 】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BBQ(제너시스비비큐)가 "윤홍근 BBQ 회장으로부터 폭언·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지난 번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22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최근 BBQ와 윤 회장 개인이 옛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7년 언론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취지로 제보했고, 취재 끝에 윤 회장이 가맹점에서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윤 회장이 갑자기 매장(A씨의 가맹점)을 방문해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밀고 들어가더니 위험하다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내용이었다.
더욱이 윤 회장은 A씨의 형사 사건 접수로 수사도 받았다. 다만 2018년 검찰에서는 업무방해죄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윤 회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했다.
이에 BBQ와 윤 회장의 반격이 시작됐다. A씨 등에 대해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총 13억원의 손해배상금이 청구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윤홍근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A의 제보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2심(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1심 판단을 수긍했다.
BBQ에서 대법원 상고를 할 수는 있지만, 모든 사건이 대법원의 실제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법령에 위배되는 판결이 나오거나 법리 및 사실 해석을 크게 그르친 경우 등이 아니면 대체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려 사건 자체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 결과가 더욱 관심을 모은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