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임대차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내주 발표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매각 현실과 세입자 보호를 고려해 임차기간 보장과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 조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으로 인해 국민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내주 발표하겠다"면서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최근 서울 지역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반가운 변화"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할 방침이다. 다만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에 한해 잔금 및 등기 기간을 3~6개월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단기간 내 매각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세입자의 잔여 임차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예를 들어 계약 시점에 세입자의 전세 기간이 6개월 남아 있다면 이를 그대로 보장하고, 이후 매수인이 실거주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수도권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매수 후 2년간 실거주가 원칙이다. 이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 보장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