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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국 변호사의 Golf&risk] ⑩ 골프장에서 발생한 도난 사고는 골프장에게 책임이 있을까

 

【 청년일보 】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여름, 시원한 바람과 상쾌함이 있는 골프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골프장 현관 거치대에 골프채와 보스턴백을 올려놓는다. 주차를 하고 왔더니 골프채나 보스턴백이 도난당해 있다면, 이보다 당황스러운 일도 없을 것이다. 

 

골프장에서의 도난 사건은 현관 거치대와 탈의실에서도 발생하며, 제주도에서는 까마귀가 카트 정차 장소를 기억해 숨어 있다가 카트 안에 있는 음식과 지갑 등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도난 사건은 절도 행각을 벌인 자를 찾아 변상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범인을 찾지 못한 경우 골프장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도난사건은 여러 종류가 있다. 

 

먼저 골프장 현관에 올려놓은 골프채와 보스턴백 도난된 경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3. 20. 선고 90나24290 제5부판결은 골프장이 많은 이용객으로 항시 붐비는 상태인데도 이용객의 소지품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 수를 늘리거나 현관에 있는 골프가방거치대에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이용객이 위 거치대에 놓아 둔 골프가방을 도난당하였다면 골프장은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따라 도난당한 골프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골프장은 골프가 캐디없이 스스로 운반용 카트를 골프가방을 싣고 다니도록 되어 있고 그 사용요금도 현저히 저렴하며 위 골프장의 현관 등에 골프가방의 보관, 관리는 본인이 하여야 하고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게시하였지만, 도난에 대한 골프장의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다만, 피해 골퍼가 만연히 거치대에 골프가방을 놓고 간 사실 등을 고려하여 골프장의 책임은 50%로 제한되었다.


다음으로 골프장 탈의실에서 지갑 등을 잃어버린 경우, 골프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바, 진실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 탈의실에서 도난당한 것인지, 골퍼의 부주의로 잃어버린 것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골퍼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절도행위를 한 자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골프장 약관에 귀중품 등은 고객센터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을 수 있기에 골프장으로부터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탈의실 라커의 잠금장치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골프장의 과실로 인하여 탈의실 도난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골프장의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물에 의한 도난의 경우, 골프장은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하는 곳으로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야생동물들의 이동을 아예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골프장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분실물 발생 가능성을 고지받은 경우, 분실 위험이 있는 물건을 카트에 두지 않도록 할 주된 주의의무는 골퍼에게 있는바 골프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그러나 해당 골프장에서 계속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도난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골퍼들에게 알리지도 아니하였다면 골프장에게 과실이 있을 수 있다.


골프장은 골프채, 골프 보스턴백 등 골퍼들의 용품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경비원을 배치하고, 안내문을 설치하며 귀중품 보관장소를 운영하여 도난에 대한 예방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골퍼들도 자신의 귀중품 등을 골프장에 보관 요청하여 도난에 주의하고, 골프 시작 전과 끝 등 자신의 골프채와 용품을 확인하여 분실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글 / 양성국 (법무법인 도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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