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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국 변호사의 Golf&risk] ⑪ 예약금 환불규정과 회원권의 예탁금반환청구에 관하여

 

【 청년일보 】 장마가 계속되는 요즈음 라운딩 전 가장 걱정되는 것은 예약해놓은 날에 우천 등 기상악화이다. 

 

예약한 날에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많이 올 경우 출발하기 전부터 골프장을 가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막상 골프장에 가더라도 정상적인 라운딩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골프장이 악화된 기상상태에도 라운딩을 취소해주지 않는다면 골프장과 골퍼 사이에 환불 관련 분쟁이 생기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 표준약관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하고,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 중 50%를 환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골프장은 위 표준약관의 내용이 골프장 운영에 다소 불리한 환불규정이라고 판단하여, 골프장마다 골프장을 이용하기 몇 일전까지 예약취소를 할 수 있는지와 예약취소를 할 경우 이용일에 가까워 질수록 위약금과 패널티가 커지는 방법으로 위약 규정을 정하고 있다. 

 

보슬비 정도의 라운딩이 가능한 날씨라면 라운딩을 진행할 수 있으나, 기상상태가 라운딩을 할 수 있는 날씨인지는 판단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골프장과 골퍼 사이의 분쟁의 소지가 있다.


라운딩을 진행할 수 없는 날씨로 판단되는 경우, 골퍼는 유선상 또는 현장에서 취소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골프장과 위약금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악화된 기상상태로 인하여 골퍼가 부상을 입을 경우 골프장의 안전 관리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골프장도 골프를 진행할 수 있는 날씨인지를 판단하여 임시휴장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골프장으로부터 반환받는 금원은 예약금 환불뿐만 아니라 회원 가입 시에 일정한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의 경우 예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예탁금 골프회원권의 예탁금 반환청구권이 있다. 

 

골프회원권에 대한 예탁금반환청구권은 골프장 운영에 관한 회칙에 따라 탈퇴의 경우 회원도 회원증을 반납할 의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상 골프장 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예탁금 반환의무와 회원의 회원증 반납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골프장 시설업자의 예탁금 반환의무에 관하여는 탈퇴 의사표시와 반환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참조).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장 표준약관의 채택률을 높여 골프장과 골퍼들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환불 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용일 당일 기상악화로 인한 환불은 골프장과 골퍼 간의 합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골프장은 골퍼들의 의견과 기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라운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임시휴장을 해야 하고, 보슬비 등 큰 무리없이 정상적인 라운딩이 가능한 경우에는 골프장을 운영하여 골퍼들이 안전한 라운딩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글 / 양성국 (법무법인 도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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