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834/art_16613781046842_ef775b.jpg)
【청년일보】 최근 동영상 공유서비스 ‘유튜브’발(發)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중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자극적인 썸네일, 선정적인 제목·소재 등을 앞세워 시청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소위 ‘국뽕’(애국심+마약의 의미를 담은 신조어) 유튜브 채널이 가장 대표적으로 꼽힌다.
이같은 콘텐츠를 접한 네티즌들은 영상 게재 목적이 조회수와 수익을 창출하려는 꼼수라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일각에선 더 이상 이를 방관하지 말고 조속한 근절방안이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이에 유튜브 측은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관리하고 있지만 모든 가짜뉴스 영상을 빠르게 걸러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며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는 사회, 문화·스포츠 등 여러 분야를 막론하고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주연으로 출연했던 배우 박은빈과 관련된 내용도 주목받았다.
공개된 영상에는 “박은빈이 오스카 대상을 받았다”, “오스카 시상식에 트로피 수상을 받고자 참석한 박은빈을 향해 몇몇 보수적인 미국의 헐리웃 스타들이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입장을 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는 지적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실시간 박은빈 미친 연관 검색 상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가짜뉴스가 퍼지자 박은빈의 연관 검색어에는 영상에서 언급된 해당 키워드들이 함께 등장하기 시작했다.
포털사이트에 박은빈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박은빈 오스카, 박은빈 폭행’ 등이 뜬다. 몇몇 누리꾼들이 가짜뉴스 영상을 접한 뒤 포털사이트에 관련 내용을 여러 번 검색한 탓에 연관 검색어 기록이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인데 저런거 안막고 뭐하냐”, “내 주위 가족들도 선동당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이런 인터넷 시대에서 가짜·진짜를 구분할 능력이 없습니다”는 등 댓글을 달았다.
비단 박은빈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채널은 ‘아사다마오, 23세 연상 한국인 남성과 결혼식’, ‘고려대 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톰크루즈’, ‘피겨여왕 김연아, 서울 강남 자택에서 발견’ 등 다수의 영상을 게시했다. 모든 영상의 댓글 기능은 줄곧 중지해 놓은 상태다.
무엇보다 유튜브는 자극적인 뉴스로 시청자 유입을 유도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면 곧 수익으로 직결되는 구조다. 일각에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지만 유튜브 측은 현실적인 한계에 부닥친다는 입장이다.
유튜브는 자체적으로 ▲스팸 및 현혹 행위 ▲민감한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콘텐츠 ▲규제 상품 ▲잘못된 정보 등의 커뮤니티 가이드에 따라 콘텐츠들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영상이 먼저 게재된 후 검토를 받는 구조인 점과 막대하게 올라오는 모든 가짜 뉴스 영상을 신속하게 걸러낼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유튜브는 허위·거짓 정보가 가장 많이 노출되는 미디어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1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허위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는 소셜미디어는 '유튜브(58.4%)'였다. 이는 카카오톡(10.6%)이나 페이스북(8.0%) 등 다른 소셜미디어와 비교해도 5~6배 가량 높은 수치에 달한다.
여기에 전파성과 파급력이 매우 큰 유튜브 채널들이 언제라도 '허위·거짓 정보'가 올라오면 빠른 속도로 유통될 수 있다는 문제가 함께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언론중재법상 언중위가 조정신청할 수 있는 매체는 언론에 해당된다”면서 “언론 범위가 신문방송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유튜브는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하는지 애매모호하다”면서 “언론 범주에 포함이 안돼있다보니 언중위가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로선 유튜브 사업자에 직접 허위정보 신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 민원제기를 해야 한다”면서 “위원회는 최소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같은 경우라도 가급적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