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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취약계층 2100만명에 예산 74조원 지원

내년 4대 핵심 과제에 74.4조원 투입…올해 대비 8.7조원↑
지원 대상, 중복분 포함 총 2천100만명으로 추산
내년 사용 가능한 9조원 중 대부분, 핵심 과제에 사용
5년간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 신설, 청년도약준비금도

 

【 청년일보 】 정부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74조 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일부 중복을 포함해 2천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예산 4대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을 4대 핵심 과제로 지정하고, 올해(65조7천억원) 대비 8조7천억 원 늘어난 74조4천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중복분을 포함해 총 2천100만 명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 중앙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9조 원 중 대부분을 핵심 과제에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분야별로 보면 저소득층(368만 명) 지원에 21조2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우선 기초생활 수급 탈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완화된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거 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으로 1억2천만 원, 의료급여 한도는 1억 원인데, 내년부터는 서울 기준 주거 재산 한도를 1억7천200만 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4만8천 가구가 수급 탈락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된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저소득 가구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 41만5천 원, 중학생 58만9천 원, 고등학생 65만4천 원 등으로 23.3% 인상한다.


냉난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도 50% 올린다. 장애인 237만 명 지원에는 5조8천억 원의 예산이 돌아간다.


정부는 내년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긴급 돌봄을 도입하고,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려 낮 시간대 8시간 돌봄을 보장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도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50% 인상한다. 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도 국고로 지원한다. 관련 사업이 지난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후 국고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주거와 일자리, 자산 형성 기반이 취약한 청년 602만 명은 24조1천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5년간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새롭게 도입되고, 구직을 단념한 청년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청년도약준비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병사 월급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130만 원으로 오른다. 병장 기준 내년 월급이 100만 원, 정부 지원금이 30만 원 등이다.


정부는 또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총 894만 명에게 23조3천억 원을 지원한다.


우선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월 30만8천 원에서 32만2천 원으로 인상된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는 월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를 도입하고, 지급액을 2024년까지 최대 100만 원으로 올린다. 시설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되는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밖에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을 월 최대 65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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