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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분쟁 주의보...수도권 5년새 3배 증가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서 임차권 등기명령 5517건

 

【 청년일보 】 올 상반기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위해 법원이 내린 임차권 등기명령이 5천건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를 마치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고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일선 법원이 내린 임차권 등기명령은 모두 5천51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권 등기명령 수치는 2017년 상반기 2천737건에서 2018년 상반기 4천402건, 2019년 상반기 7천809건, 2020년 상반기 7천710건으로 올랐다가 지난해 5천698건을 기록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최근 5년 상반기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는 2017년 1천300건→2018년 2천175건→2019년 4천393건→2020년 4천311건으로 상승 추이를 보이다 지난해 3천448건으로 감소한 뒤 올해 3천879건으로 다시 늘었다.

 

5년새 전국적으로 2.02배로, 수도권은 2.98배로 늘어난 셈이다. 특히 올해 1∼6월 수도권의 임차권 등기명령은 495건→529건→667건→658건→757건→773건으로 상승세를 보여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음이 수치로도 나타났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증금을 당장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선 세입자가 다른 주거지를 구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있는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주택 시세나 보증금 규모 등의 정보나 경매 진행, 보증금 반환 등 결과가 행정적으로 잘 파악되고 있지 않아 대책 수립에도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진 의원은 "임차권 등기명령은 세입자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는 보호 장치지만 재산의 대부분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는 계약 종료 이후 당장 막막한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차인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므로 임차인이 자유로운 주거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형식적 보호가 아닌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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