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망이용대가 관련 공청회를 내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937/art_1663110361297_6886c5.jpg)
【 청년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내주 망이용대가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과방위가 상임위 차원에서 망이용대가 관련 공청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망이용대가와 관련한 법안 여러 건이 발의됨에 따라 20일 오전 10시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공청회를 개최한다.
과방위는 통신업계와 콘텐츠제공업계 등을 초청해 망 설치와 이용 부담에 대한 원칙 수립 등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는 망이용대가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SK브로드밴드(SKB)와 미국 넷플릭스 본사 등 양측 관계자를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SKB는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이용 급증으로 트래픽 부담이 커졌다며 넷플릭스에 망 운용·증설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원칙 등을 논거로 망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SKB의 손을 들어줬다.
정치권과 업계 일각에서는 공청회를 계기로 망이용대가 관련 법안 처리가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지난 4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들이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에 상정됐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청회를 통한 재논의를 전제로 보류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지난 8일 종전에 발의된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된 '사업자간 계약의 자유' 문제를 금지행위 조항을 통한 사후 규제로 풀어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디지털 콘텐츠 제공 때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 부과, 계약 체결 부당한 거부, 정당한 대가 지급 거부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