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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상납 의혹'...검찰, 무고 사건 배당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무고한 혐의 받아

 

【 청년일보 】검찰은 성 상납 의혹과 관련 무고 혐의로 송치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사건을 배당했다.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타인을 고소할 때 성립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송치된 국민의힘 이준석(37) 전 대표 사건을 14일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성 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 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전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 전 대표를 1년간 수사한 경찰은 성 상납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무고 혐의는 인정된다며 전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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