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재산세 상담 안내문.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1042/art_16660514247826_d747ce.jpg)
【 청년일보 】 1세대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9만여 명이 종부세를 납부해야할 전망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려면 이날까지 세금 부과 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각종 특례 신청과 합산배제 신고 내역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면 행안부가 최종 종부세액을 계산하고, 이후 국세청이 다시 세부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는 11월 말까지 적어도 한 달가량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과세 당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한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내년 70%로 올리면서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특별공제 관련 논의마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종부세 특례 조항의 국회 처리가 늦춰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현행 제도대로 기본공제 11억원이 반영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공시가 11억~14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약 9만3천여 명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시가(공시가 현실화율 75.1%) 기준으로는 14억6천만원∼18억6천만원 상당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유 주택 공시가가 14억원을 넘는 경우도 종부세 부담이 당초 정부·여당안보다 올라가게 된다.
앞서 정부·여당은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3억원)를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야당은 이미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저한도인 60%까지 낮아진데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법안도 처리된 만큼 추가로 특별공제까지 도입하는 건 지나친 '부자감세'라는 입장을 고수하면 반대의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