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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 폐지...용도지역 개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청년일보 】서울 아파트 35층 높이규제가 폐지된다. 토지 용도지역 체계도 개편돼 주거·상업·공원 등 용도 구분 없이 복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 제시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계획안은 ▲ 보행일상권 조성 ▲ 수변중심 공간 재편 ▲ 기반시설 입체화 ▲ 중심지 기능 혁신 ▲ 미래교통 인프라 ▲ 탄소중립 안전도시 ▲ 도시계획 대전환 등 7대 목표를 정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종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높이 기준인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35층 이하'를 삭제한다.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강 연접부 아파트 층고를 15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한다.

 

아울러 도시계획의 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개념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도입한다.

 

비욘드 조닝이 적용되면 주거·상업·공원 등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 자유롭게 정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심지 기능 복합화 등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방향 제시

 

이번 심의에서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도 수정 가결됐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상업·준공업·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계획안은 ▲ 중심지 기능 복합화 ▲ 녹색도시 조성 ▲ 직주혼합도시 실현을 위한 정비구역 확대와 건축규제 완화 등을 뼈대로 한다.

 

도심부는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도심부 외 지역은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를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약 40년간 동일하게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은 현황 여건에 맞게 재정비한다.

 

도심부는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 개념을 새로 도입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기본계획으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시 주요 정책에 대한 실행 수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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