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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채용' 의혹...조희연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확정시 교육감 퇴직

 

【 청년일보 】법원이 해직교사 부당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한모 전 비서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채용자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채용된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며 조 교육감과 한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징역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조 교육감은 이날 판결로 중도 퇴진 위기를 맞았다.

조 교육감은 2014년과 2018년 그리고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민주·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지명돼 당선된 최초의 '3선 교육감'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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