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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청년 복지 강화"···청년재단, 청년복지법 제정 촉구

윤창현 의원실에 건의문 전달···육체·정신적 건강 증진

 

【청년일보】 재단법인 청년재단(이하 재단)은 고립·은둔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청년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복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고립청년을 지원하는 안무서운회사와 함께 윤창현 의원실(국민의힘)에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건의문에는 청년복지법이 취약청년의 성공적인 사회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육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현황 및 실태 파악이 필요하며,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취약청년을 위한 청년복지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청년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청년복지지원체계 구축 및 전담기관 설치 등의 법적 토대를 구축하도록 했다.

 

재단은 취약청년 문제를 대비하지 않을 시 청년인구 유출 효과 및 고독사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봤으며, 효과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장예찬 이사장은 "우리사회에는 다양한 취약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존재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모든 청년에게 적절한 정책 지원이 연결됨으로써 안전하게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 1월 윤창현 의원과 함께 '청년의 고립'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고립 경험이 있는 청년 당사자 및 정부,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해왔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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