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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위해 임차인 허위 전출"···서울시, 수사 의뢰

경찰 수사 의뢰...자치구·전국에 사례 전파 주의당부

 

【청년일보】 서울시는 최근 주택 임차인과 관련 없는 제3자가 임차인 몰래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뒤 임대인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범죄 의심 사례를 적발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A씨는 본인이 세대주로 있는 주택에 B씨와 C씨를 몰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했다. 실제 B씨와 C씨가 거주 중인 주택은 건물 소유자인 D씨가 몰래 전입해 이를 담보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했다.

 

통상 임차인이 나가면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사라져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B씨와 C씨는 전출입 변동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기존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만료하기 전에 전출이 이뤄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

 

이후 A씨는 인접한 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기존 임차인을 다른 주택으로 허위 전입시켰다.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거주하던 기존 건물에는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이 전입해와 근저당을 설정했다.

 

시는 A씨가 B씨와 C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뒤 통상 세대주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동거인 전입신고를 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중 다른 주소로 전출하면 대항력이 사라지고,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시는 우선 해당 임차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자치구에 주소변경 이력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정부에는 이와 관련한 법령(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개정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민들은 전입신고 시 신고자와 전입자 신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공공기관에서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행정처리 연락을 받으면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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