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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청년 도약계좌 6월 출시...소득 낮은 청년에 더 많은 지원

 

【 청년일보 】 정부가 5년간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오는 6월 말 출시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요건과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으로, 30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와 운영방향 관련한 궁금증을 금융위원회 발표내용을 토대로 문답으로 정리했다.

 

 ◆ 출시 예상 시기는.

 

▶ 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후 협의를 통해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입 가능 금융회사는.

 

▶ 많은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해,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 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취급기관 확정 후 별도 안내 예정이다.

 

◆ 가입 후 금리가 변동되는 것인지.

 

▶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되게 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하게 된다.

 

◆ 소득수준별 기여금 한도는.

 

▶ 개인소득 2천400만원 이하면 월 납입액 40만원까지 정부가 6.0%를 기여금으로 보조해 준다. 최대 기여금은 2만4천원이다. 소득 2천400만원 초과 3천600만원 이하면 월 50만원까지 정부가 4.6%(최대 2만3천원)를, 소득 3천600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면 월 60만원까지 정부가 3.7%(최대 2만2천원)를 보조해 준다. 소득이 4천800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면 정부가 3.0%를 보조하며, 월 70만원을 모두 납부해야 기여금 한도액(2만1천원)을 채울 수 있다.

 

 ◆  유지심사 결과 유지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천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 기여금 지급이 중단된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면 그 이후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 기여금을 재지급한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된다.

 

◆  전년도 소득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해 가입이 가능하다.


◆ 가입 이후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 가입 당시 나이 요건에 해당하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하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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