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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반도체법에...대통령실 "韓, 중국 설비운영 차질 없다"

"이익을 최대한 같이 공유하자는 취지로 이해"

 

【 청년일보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조항에 대해 대통령실은 한국 기업의 중국내 설비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이 궁극적으로 중국 내 반도체 투자 철수를 유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질문에 "이익을 최대한 같이 공유하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최 수석은 앞으로 국내 반도체 회사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중국 내 보유 중인 제조설비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기술 업그레이드는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규정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반도체법이 규정한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다. 이 기간 중국 등 미국이 지정한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실질적인 확장이 양적인 증산으로만 규정됐기 때문에 중국 공장에서 '기술 업그레이드'를 할 길은 열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중국에서 생산 거점을 운영하며, 미국 내에서도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거나 투자 계획을 세운 상태다.

 

최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대미 협상 성과라고 부각했다.

 

그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다수의 상·하원 의원 등 미 정계 인사들과의 만남에서 우리 기업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강한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은 미 백악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했다.

 

최 수석은 "3월 말 발표 예정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 공제 가이던스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와 세심히 조율하고 협력해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증대되도록 더 각별하게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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