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data/photos/201906/12438_12217_5236.jpg)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올해 7월부터는 금융사가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고액 현금거래 기준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개정안이 내달 1일자로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고객이 1000만원 이상을 입·출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기존에 2000만원 이상이었던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CTR)을 확대하고 기준이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의심 거래 등 수사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거래에 대해 검·경, 국세청, 관세청 등 8개 기관에 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계좌간 이체,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 등은 금융사의 보고대상이 아니다.
앞으로는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고객 신원 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금융사가 고객확인을 해야 하는 ‘일회성 금융거래’ 기준도 세분화된다. 지금까지는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달러, 그 외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앞으로는 전신송금은 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카지노는 3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달러, 기타 1500만원 등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금융사가 내부 업무 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하고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 감독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