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0313/art_16800424280441_5552b3.jpg)
【 청년일보 】지난 2017년 12월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 미국으로 도피한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도피 5년 3개월 만이다. 이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한 불법 계엄령 계획을 골자로 한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6시34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청사로 압송 중이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문건에서 조 전 사령관은 계엄령 시행 중 경찰과 국정원, 헌병의 기능과 역할을 총괄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을 맡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당시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단으로 꾸려 수사를 진행했지만,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12월 미국으로 떠나 돌아오지 않으면서 군·검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년 11월 기소중지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9월 전역한 후 그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현지 변호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이 귀국하게 되면 기소중지 사유가 사라져 검찰이 수사를 재개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