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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황창규 전 KT 회장 '쪼개기 후원' 불기소 타당"

'검찰 불기소' 문제 삼은 재정신청 기각

 

【청년일보】 황창규(70) 전 KT 회장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를 불기소한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KT노동인권센터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의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이달 2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1년 11월 구현모(58) 당시 대표이사를 비롯해 KT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대관 담당 전직 부서장 맹모씨 등 4명과 KT 법인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맹씨 등과 함께 고발됐던 황 전 회장에 대해서는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을 고발한 KT노동인권센터는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검도 같은 판단을 내리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맹씨 등 4명은 2014∼2017년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천만원을 조성해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3천79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구 전 대표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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