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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과도한 갈등·국민 불안감 초래"

16일 국무회의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심의·의결…취임 후 2번째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즉 '거부권'이 의결됐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번째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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