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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상표권 공동소유 인정"···금호석화, 대법원 상표권 소송 승소

장기간 법정 분쟁 종결···사측 "향후 상표권 권한 행사 등 검토할 것"

 

【청년일보】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소송을 통해 '금호' 상표권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18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따르면 금호산업(現 금호건설, 이하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 및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07년 당시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을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금호', '아시아나'등이 포함된 상표권에 대해 공동명의로 등록했으나,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 체제에 돌입하고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갈등이 시작됐다.

 

2013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금호' 및 '심볼' 상표권이 모두 금호건설만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상표권 지분을 반환하고 미지급된 상표 사용료 약 261억원을 지급하라는 요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7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금호건설-금호석유화학 간 명의신탁의 존재를 부정하고 금호석유화학의 그룹 상표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인정했다. 

 

더불어 상표사용 계약을 무효인 계약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상표사용료의 지급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라 금호건설은 패소했고 이에 즉시 항소한 바 있다.

 

2018년 2월, 2심 선고에서도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금호석유화학의 그룹 상표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상표사용 계약의 실질은 과거 금호그룹의 전략경영본부 운영비용 분담 약정이었음을 명확히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원고 금호건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금호석유화학그룹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양사의 소유권 관계가 말끔히 정리됐다"면서 "판결을 근거로 '금호' 상표권 관련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권한 행사, 상표 사용, 세무적 이슈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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