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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적 M&A 근절...의무공개매수 연내 도입 추진

윤창현 의원, 금융위 협의 자본시장법 개정 대표 발의
지분 25% 이상 취득 시 '50%+1주' 공개매수 의무

 

【 청년일보 】지배주주와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일부 지분만으로 기업을 인수, 일반주주에 피해를 주는 약탈적 기업 인수·합병(M&A)을 근절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이르면 연내 도입될 계획이다.


2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주주의 권익보장을 위해 1998년 폐지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27년 만에 재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주식 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 방안 세미나’에서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경영권 변경 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내용과 동일하다. 이 법안은 연내 도입을 목표로 내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해 7~8월쯤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매수 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지배주주의 지분 매입 가격과 같고 물량은 경영권 변경 지분을 포함한 50%+1주이다.


1997년 처음 도입됐으나 기업 간 M&A를 어렵해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 1년 만에 폐지됐다. 하지만 그동안 M&A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통해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점과도 비교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10대 국정과제에서 M&A 시 일반주주 보호 방안을 포함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윤창현 의원은 "기업 M&A 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일반주주들도 기업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지배주주와 동일한 수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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