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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명정보 활용 확대 본격화···민간기업에 적극 개방

관계부처 합동, 21일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발표

 

【청년일보】 정부가 그동안 가명정보 제공을 소극적으로 해왔던 관행을 깨고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해소 ▲가명처리·결합 절차 이행부담 및 제약요인 개선 ▲가명정보 활용 인프라·지원 ▲가명정보 재식별·유출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 제도 활용 현장에서 제기돼 온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대량의 공공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 제공하는 과정에서 내부절차 및 담당인력 부재, 가명정보 제공 유인 부족, 관련 컴플라이언스 부담 등으로 민간 기업, 연구자 등의 가명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 공공·민간에 제공·활용이 가능함을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을 통해 명확화한다.

 

또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행안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행안부)' 등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평가항목을 내년 신설한다. 해당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정부혁신 부문, 행안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률개정 추진 및 평가기준 신설 등은 공공기관이 가명정보를 활용할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민간기업 및 연구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개방·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인공지능(AI)의 급격한 성장으로 활용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영상·음성·텍스트 등 비정형데이터에 대해 가명처리 원칙, 식별 위험성 점검기준, 가명처리 방법·사례 등을 구체화·세분화해 올해 말까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가명정보 활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시범 도입한다.

 

내부 사용자에 대해서도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제로 트러스트' 보안모델 기반 안전조치,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 과정 통제 등 환경적 안전성을 갖추면 기존에 제한됐던 여러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진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기존에 운영 중인 결합전문기관,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데이터 안심구역 중 추가적 안전조치를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안심구역의 환경적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설·SW, 인력 등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가명정보 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성과가 있어 왔으나, 이제는 그간 가명정보 제도 활용 현장에서 제기돼 온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금일 발표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체계가 한 차원 진일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방안을 시작으로 국민 신뢰기반의 데이터 신경제 창출을 위한 '업그레이드된 규율체계'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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