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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업무태만에 안전불감증"...유족, 금감원 전 총무국장 '업무상 과실치사'로 경찰고소

1월 말 금감원 소독 방역 용역업체 직원 '30여시간 방치 의혹' 사망 사고 발생
유족측 "장시간 방치·관리소홀로 사망"...'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 경찰에 고소
국가보안시설 '나'급 지정된 금감원…故 민 모씨에 대한 출·퇴근 관리 '허점' 노출
현장소장, 쓰러져 있는 故 민모씨 두고 "자고 있으니 데려가라"...119신고도 안해
유족측 법률대리인 "휴게실만 사용하게 했어도 30여시간이나 방치됐겠나" 비판
유족측, CCTV 공개요구에...금감원, 차일피일 미루다 "편집본만 열람 가능하다"
관리 소홀 책임에 면 보직된 서모 전 총무국장...불과 4개월만 현업복귀 '빈축'
금감원 일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 가능성 '희박'
다만, 향후 감사원 감사에서 "외부인에 대한 출입 통제 허술" 등 지적될 수도


【 청년일보 】 지난 1월 말 금융감독원에서 발생한 소독 용역업체 직원 故 민 모씨의 사망사고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안전불감증과 업무태만이 사고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돼 적잖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약 두달여가 지난 3월 한 언론보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사건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등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26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에서 소독업무 중 쓰러져 사망한 故 민 모씨의 유족측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서모 전 총무국장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특히 유족측은 故 민 모씨가 장시간 방치되는 등 관리책임 소홀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당시 금감원의 서 모 전 총무국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인 출입여부 확인도 간과하고, 소재 파악도 '묵살'...유족측,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 

 

유족 및 법률대리인측에 따르면, 故 민 모씨는 금감원 본청 내에서 소독 및 방역 업무를 수행하던 중 지하 4층 방재실에서 뇌출혈 및 저체온증으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故 민 모씨의 사망은 국가보안시설 '나'급으로 분류된 금감원 본청의 허술한 보안관리체계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안전의무를 소홀과 금감원의 자회사인 FSS시설관리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30여시간이나 방치,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금감원의 외부인 출입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의 자회사인 FSS시설관리는 故 민 모씨가 1월 30일 출근한 후 정해진 퇴근시간을 넘겼고, 출입증도 반납되지 않았음에도 퇴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후 하루가 지난 1월 31일 오전 9시 45분에서야 故 민모씨의 휴대폰으로 출입증을 반납하라는 문자를 보냈을 뿐이다.

 

故 민 모씨가 귀가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유족측은 출근 다음날인 31일 '내폰 찾기 서비스' 통해 故 민 모씨의 소재가 금감원내라는 점을 직접 파악했다.

 

이에 유족 측은 당시 故 민 모씨가 업무 중일 것이라 생각하고 통화를 계속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오후 5시께 금감원에 직접 연락해 故 민모씨의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

 

하지만 FSS시설측은 직접 관리 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故 민 모씨의 소재 파악 요청을 묵살했다. 결국 유족측이 금감원 본청 총무국에 연락해 재확인을 요청하자, 그제서야 故 민 모씨가 지하 4층 방재실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유족측 관계자는 “(故 민모씨의) 소재 파악을 요청하니, (FSS시설관리 관계자가)우리가 관리하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출퇴근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이에 총무국에 연락해 다시 확인을 요청하니 10여분이 지나서야 故 민모씨가 방재실 바닥에 누워 코를 골고 자고 있으니 데려가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즉 건물에 들어간지 하루가 지난 시점인데다가, 바닥에 쓰러져 누워있는채 있는 故 민모씨의 몸 상태를 확인도 하지 않고 유족측에 데려가라는 황당한 답변만 늘어놓은 셈이다.

 

유족측 변호사는 고소장을 통해 “최초 발견한 FSS 시설관리의 현장소장은 몸 상태도 확인하지 않았고,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FSS시설관리와 현장소장의 안일한 대처로 최초 발견된 후에도 1시간 30분 가량 방치됐다”면서 “하루가 지난 오후 7시가 돼서야 119 구급대에 의해 중앙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즉 건물에 들어간 후 30여시간이나 방치된 셈이란 게 유족측의 입장이다.

 

유족측 관계자는 “(의식이 있었던) 최초 발견 시에라도 빨리 신고가 됐다면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최초 신고자와 119간의 신고내용을 확인하면 얼굴상처가 심해서 넘어진 것 같고, 의식은 있는데 반응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유족측 변호사 역시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다면 즉각적으로 신고 등 조치를 취할 의무가 당연히 있는데 현장소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현장소장의 이 같은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족측은 사망 원인과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유족측과 법률대리인이 금감원을 방문, 핵심 증거인 CCTV 확인 요청을 했으나 현재까지도 CCTV원본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유족측 관계자는 "CCTV를 보여달라는 요구에 금감원은 처음에 보여줄 것처럼 답하더니 이후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마스킹해서 주겠다고 말을 바꾸고 이제는 편집본만 열람할 수 있다고 한다"면서 "사건의 전말을 알기 위해서는 CCTV원본의 공개가 필요하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망사고 후 보직해임 된 서모 전 총무국장...피의자 신분에도 불과 4개월만에 현업복귀 ‘빈축’

 

금감원은 지난 3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관리책임 소홀의 책임을 물어 당시 서모 전 총무국장을 보직해임하고 인적자원개발실 연구위원으로 이동, 조치했다. 그러나 이달 중순 단행된 국실장 인사에서 금융그룹감독실장으로 다시 선임, 현업에 복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직 해임된지 불과 4개월만으로, 더구나 서모 전 국장의 경우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좀 처럼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 내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통상 기관에서는 입건만으로는 보직해임을 하지 않는데 금감원이 사망사고로 논란이 야기될 당시 (서모 전 국장에 대해) 보직해임을 한 것은 사실상 관리 책임을 인정한 것 아니냐"면서 "(이번 인사의 경우를 보면) 아이러니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이라는 지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재 유족측이 故 민모씨의 사망사건에 대해 경찰에 고소고발을 한 상태로, 이복현 금감원장과 서모 전 국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특히 서모 전 국장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도 부사를 받고 있는데 현업에 복귀시킨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최근 서모 전 국장은 영등포경찰서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내에서는 故 민모씨의 사망사건과 관련 중대재해처벌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법처리될 가능성은 다소 희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향후 감사원의 감사에서 금감원이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있는 만큼 외부인에 대한 출입 통제 허술 등에 대한 문제는 지적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故 민모씨의 사망사건은 지난 3월 14일 영등포경찰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 형사 4팀에 배정돼 수사가 착수된 상태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사건 현황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 전화수 / 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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