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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 해외여행객 증가…외교부, 출국전 '여행경보' 확인 당부

사건·사고로 해외서 피해입는 사례 속출
외교부, 해외 출국전 여행경보 확인 당부
단기간 긴급한 위험엔 '특별여행주의보'

 

【 청년일보 】 정부가 오는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최장 12일까지 쉴 수 있는 '황금 연휴'가 생겨 이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가려는 수요가 많다.

 

하지만 해외에서 사건·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5천명이 넘는것으로 드러나는 등 해외여행시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건·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여행경보제도'를 4단계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의 목적은 국민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위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국민의 거주·체류 및 방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을 알리고 그에 따른 행동요령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특히 외교부는 여행 계획 단계에서부터 여행예정국가의 여행경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단계는 '여행유의'로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이 있는 지역이다. 국내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일본과 미국, 캐나다, 태국, 유럽의 독일, 스위스, 스페인 등이 해당한다.

 

2단계는 '여행자제'로 해당지역에 대한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고 특히 체류자의 경우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브라질, 수리남, 베트남, 폴란드 등이 해당한다.

 

3단게는 '출국권고'로 여행예정자의 경우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체류자의 경우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해야 한다. 일본 내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의 지역이 출국권고지역에 해당하며 이스라엘 내 가자지구 인근 5km 이내 지역 등도 출국권고 지역으로 지정됐다. 

 

4단계는 '여행금지'로 이 지역 체류자는 즉시 대피하거나 철수하여야 한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러시아(러시아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우크라이나 전 지역 등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

 

특히 여행금지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지역도 있다.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여행자제이상 출국권고이하에 준하는 행동요령이 적용된다. 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되며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다. 

 

해당 지역으로는 중국의 티베트 및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 멕시코의 미초아칸주, 타마올리파스주, 튀르키예의카흐라만마라쉬, 말라티야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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