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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생활지도 정당화...교육부, 법령 따른 고시 안착 나선다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배포
교원 정당한 생활지도 가능 고시의 구체적인 사항 담아
고시 및 해설서 근거 생활지도…"법령에 의한 정당 행위"

 

【 청년일보 】 교육부는 2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각 해설서에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에 근거해 교원들이 정당하게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고시의 구체적인 사항을 담았다.


또, 앞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 행위로 인정돼, 처벌받지 않는다.


해설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학생의 경우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아니더라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교원이 지도할 수 있다.


학부모 등이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활용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유선 상담을 진행할 경우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전화의 '착신 전환' 설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원단체 소속을 포함한 현장 교사, 교육 전문가와 함께 고시 해설서를 집필하고, 현장 교사와 교육청 검토 회의,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완성했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학생 분리에 드는 예산, 인력 등 학교별 지원 규모를 조속히 파악한 뒤 내년 교육청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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