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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양가족 연금' 담금질…"감액 필요성 제기"

1인 가구 급증 등 가족 형태의 변화 및 국민연금 성숙에 따라 1인 1연금 확대 추세
"인구·사회변화 고려해 부양가족 연금제도 재점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 추진할 것"

 

【 청년일보 】 정부가 부양가족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추가로 연금액을 주는 등의 현행 제도를 담금질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부양가족 연금은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60세 이상 고령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연금으로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때부터 도입됐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는 경우 정액을로 지급되며, 해마다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올해 기준 배우자는 월 2만3천610원, 자녀·부모는 월 1만5천730원이다. 해당 부양가족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1인 가구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20년 31.7%로, 1세대 가구 비율은 1990년 10.7%에서 2020년 18.6%로 급증했다.


실제로 혼인 건수는 2010년 32만6천 건에서 2022년 19만2천 건으로 급감했고, 초혼 연령(남자)은 2010년 31.8세에서 2022년 33.7세로 늦춰졌다.


여기에 자녀의 부모 부양의식도 약해졌다. 부모 부양이 가족 책임이라는 응답 비율은 2002년 70.7%였지만, 2022년에는 19.7%로 뚝 떨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가족 형태의 변화, 국민연금 성숙에 따라 1인 1연금이 확대되는 추세 등을 고려해 감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인구·사회변화를 고려해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재점검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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