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변액보험 가입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3일 변액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면서 "변액보험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라며 "투자에 따른 손익 등의 결과는 모두 계약자의 책임이고, 투자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변동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변액보험을 권유받는 경우 보험성향, 투자성향 등을 확인해 적합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적합성 진단'을 받고 진단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변액보험 민원 건수는 898건으로 전체 생명보험 민원 건수 대비 15%를 차지했다.
변액보험에 들었다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경기 변동,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펀드를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은 보장성 보험인 변액종신보험과 저축성 보험인 변액연금보험 등으로 구분되며 변액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