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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조국 2심도 징역 2년 "기소 4년 2개월만"

법원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청년일보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4년 2개월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됐고 2심은 1심과 같이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8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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