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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26% '급증'...금감원 "503건 수사의뢰"

금감원 "불법사금융 예방·피해구제 지속 노력"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이 1만3751건 접수돼 지난해 보다 26% 늘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대부 관련이 1만2천884건으로 전년(1만350건)보다 24.5% 증가했다.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606건으로 전년(206) 대비 약 3배 불었고,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1천985건)도 전년(1천109건) 대비 79.0% 늘었다.


같은 기간 유사 수신 피해 신고도 563건에서 867건으로 54% 증가했다. 단순 문의·상담은 4만9천532건으로 전년(4만9천593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중 불법사금융 법규·대응절차 등 단순 문의·상담이 4만5천80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8천465건), 온라인 게시물 삭제(2만153건)를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또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이밖에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제도로 3천360건을, 서민금융대출상품 안내로는 2천321건을 지원했다.


금감원은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 사금융의 예방과 수사지원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적극 추진하고 대부중개플랫폼 및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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