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과세 대상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차례)하는 출산지원금'이다. 이미 지급한 기업에도 올해부터 소급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의 근로자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으면 근로소득세는 약 2천500만원 추가된 총 2천750만원이지만, 1억원 전액이 비과세됨에 따라 250만원만 내면 된다.
다만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탈세 루트'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돼 최소 10%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하는 경우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