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연금 2천만원 받았다고"…28만여명, 건보 피부양자 자격 상실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피부양자 소득 요건 강화
동반 탈락자, 40% 안팎으로 가장 큰 비중 차지해
건보당국, 4년 동안 점진적으로 건강보험료 감면

 

【 청년일보 】 공무원 연금 및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해 받는 약 28만2천명의 수급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과거에는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 있는 가족의 건강보험증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혜택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게 됐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이 강화돼 연간 공적연금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됐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약 28만1천630명의 수급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됐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이들을 연금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20만3천762명, 국민연금 3만3천823명, 사학연금 2만2천671명, 군인연금 2만61명, 별정우체국연금 1천313명 등이었다.


특히 피부양자에서 떨어진 사람 중에는 동반 탈락자가 40% 안팎으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은 과거에는 부부 중 한 명만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다른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피부양자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부족해 직장 가입자에 의존하는 가족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피부양자는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당국은 소득과 재산, 부양 요건 등을 고려하여 피부양자 자격 부여 기준을 설정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고 있다.


건보당국은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때 소득요건을 연간 합산소득 3천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추는 등 더 강화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특히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진다.


그렇지만, 재산 기준은 기존대로 소득과 관계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 1천만원이 넘고 재산과표 5억4천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하는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정부 시절 집값이 급등해 공시가격이 상승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였다.


한편, 건보당국은 공적연금 수급자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첫 해는 80%에서 시작해 60%, 40%, 20% 등 4년 동안 점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