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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3년 선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구속기소
황의조와 여성들 모습 담긴 사진·동영상 소셜미디어에 공유

 

【 청년일보 】 축구 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지난 12월 8일 구속기소됐다.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줄곧 부인하다가 지난달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다. 선고 전날엔 법원에 2천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황씨 역시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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