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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파견 공보의에 "순종해야 한다" 서약서 발송 논란

병원 "전문의 받는 서류 오발송"…'순종', 의료 기관 특성 표현
해명에도 공보의 거센 반발…'순종' 단어 사용 "적절하지 않아"

 

【 청년일보 】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게 삼성서울병원이 '순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발송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파견 받은 공보의들에게 '복무서약 및 동의서' 서류를 보냈다.


해당 서약서에는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순종하겠음"과 "서약을 위반하여 병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처벌은 물론 손해액을 지체 없이 변상"이라는 내용이 포함 돼 있어, 공보의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파견 공보의에게 처방권을 부여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신규 전문의에게 발송되어야 할 서류가 함께 발송된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규 전문의에게 받는 복무 서약서라 할지라도 '순종'이라는 용어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병원 측은 "'순종'이라는 표현은 어감이 조금 불쾌할 수 있으나, 이는 상사의 지시에 성실히 따르라는 내용을 의미하며 의료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달 11일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을 파견했다.


이들은 병원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뒤 전날부터 본격적으로 진료에 투입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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