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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권력 이용해 의사 탄압…정상 정부 될때까지 투쟁"

"현정부 대한민국정부 자격 없다…정상 정부 아냐"
'전공의 해외 취업 제한'에는 "규정에 어긋난 협박"

 

【 청년일보 】 의학 대학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의사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정상적인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라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부가 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비대위 간부들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뒤 이 외에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일반 직원들이 다수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의협은 "비대위원 중 한 명은 본인 병원에서, 직원 한 명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가 맞나. 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국가는 맞는가.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은 브리핑에서 나온 정부 발언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앞서 전일 보건복지부는 "해부 실습에 필요한 카데바(해부용 시신)는 학교별로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하면 수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신은 기증자가 특정 기관을 지정해 기증할 수 있는데, 의협은 "고인의 뜻에 반한 시신 공유는 윤리적으로나 사회 통념상 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나 미국 의사가 되려면 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의협은 "규정상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면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해외 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규정에도 어긋나게 제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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