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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제도' 시행…월 60만원·연 300만원

'불법게임물 제공 행위'·'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등 신고 대상

 

【 청년일보 】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6일 불법게임물 유통 및 불법 환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제1회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경찰청,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2024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오부걸 부산광역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장 ▲이경민 부산광역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조수현 게임문화재단 사무국장 ▲최원석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전문위원 등이다.


신고 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 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 행위' 등이며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충실성과 위법성 정도 등에 따라 월 최고 60만원까지 책정되며 1인당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이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게임위 누리집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금'에서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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