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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약가인하 촉각...수급불안정 우려는 지속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 시기 미정
약가인하로 수급불안정 지속 우려

 

【 청년일보 】 올 1월 기등재약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와 맞물리면서 시행 시기가 한 번 연기된 실거래가 약가 인하 시점이 불투명하다. 인하 대상 품목이 광범위하고 처방 빈도수가 높아 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지속적인 약가인하 속에 수급불안정 우려도 나온다. 

 

27일 약업계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급여적정성 재평가, 기등재약 상한금액 재평가, 실거래 약가 인하 등을 오는 2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수천여개의 약가가 내려갈 것이란 전망과 달리 실거래가 약가 인하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실거래가 약가 인하는 2년마다 시행된다. 국공립병원을 제외한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약제 실거래가를 조사해 실거래가 가중평가가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10% 이내에서 인하하는 제도다.

 

앞서 복지부는 2차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약가인하와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동시에 시행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단기간에 걸쳐 대규모 약가인하를 연이어 적용하기보다는 일시에 적용하는 것이 업계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그러나 지난 1월 예정에서 시행이 미뤄진 이후 올 3월 기준 복지부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 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동시 시행 취지와 달리 기준요건 재평가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는 지난달 1일자로 고시돼 기등재약 재평가 약가인하와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나눠져 시행된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9월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 운영지침을 제시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총 9만7천34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2만3천500여개(퇴장방지약 등 2천839개는 제외) 약제에 대한 실거래가를 조사해 사후 관리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 방침을 밝혔다. 요양기관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청구한 약제내역을 근거로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가 골자다. 

지난해 1차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평가결과 통보 후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한 달 동안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검토 이후 재평가 결과를 안내해 상한금액이 인하되는 방식이었지만 실거래가 약가 인하는 기등재약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와 맞물리면서 시행 시기가 한 번 연기됐다.

 

 

기준요건 재평가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는 2월 1일자로 고시했지만, 실거래가 약가 인하 시행 시기는 미정인 상황이다. 

복지부 측에서는 실거래가 조사 대상 의약품에 대해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 이슈를 포함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앞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지난 1월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시기를 확정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필수의약품 및 수급불안정 의약품 등의 이슈를 포함한 검토가 아직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달 민관협의체에서도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르면 4월 시행되더라도 당초 1월보다 3개월이나 미뤄지는 셈이다.

 

이같은 지연에는 품목수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수행과 원료의약품 등록 등 2개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기등재 2차 평가 대상 품목은 6천여개에 달한다.

 

요양기관에서 거래된 급여의약품 가격을 조사해 보험약제 상한가격을 인상하는 실거래가 약가 인하 대상은 2만3천여개인 것으로 파악 된다.

 

다만 이같은 지연과 함께 약업계에서는 정부의 일관된 '약가 인하' 기조가 지속되면서 수급불안정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6월 KOTRA 보고서 '제약 강국 스위스의 의약품 공급 부족'에 따르면 빈번한 제네릭 약가인하(3년주기 해외약가 비교, 유사 제제 약가 비교)로 인한 채산성 부족으로 자국내 공급업체 철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한 사례도 발생했다. 

 

아울러 정부가 최근 공개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의 경우 의약품 사용이 일정 기준치를 넘어설 경우 의약품 가격을 최대 10% 인하하는 제도로 약의 판매량이 늘면 오히려 약가가 깎이는 방식이란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약업계 관계자는 "약가 인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약가 인하 기조 유지보다 중요한 것은 취지에 맞는 실효성이다"며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약가 인하 보다 제약사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약가 인하 취지에 맞는 적정 약가의 설정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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