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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샘·퍼시스·에넥스에 시정명령…"거래상 지위 부당 이용"

한샘·퍼시스, 물품대금 미납 대리점에 판매장려금 미지급 사례
에넥스, 매출액 미달성 대리점에 '매출 패널티 부과'한 바 있어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 14일 한샘, 퍼시스, 에넥스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2017년 1월 대리점 계약서에 '결제일까지 물품 대금을 미납한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거래 조건이 유지되는 동안 한샘은 78개 대리점에 2억6천600만원, 퍼시스는 25개 대리점에 4천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샘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비자 분쟁 해결 등을 이유로 경영정보시스템에 소비자 판매가격을 입력하도록 대리점에 요구하기도 했다.

 

에넥스는 2013년 4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대리점에 분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매 목표를 설정했다. 또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 3억9천만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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