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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사기 조심하세요"...금감원, 피해예방 집중 홍보

피해신고 2천209건 접수...리딩방 사기 최다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업계와 함께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9일 “가상자산 투자사기 관련 동영상·책자 등 다양한 형식의 공익 홍보 콘텐츠를 신규 제작해 SNS 채널 게시 및 전국 유관기관 배포 등 온·오프라인으로 광범위하게 전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표적인 가상자산 투자사기 유형에 대해 투자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총 5편의 ‘숏폼(짧은 동영상)’ 시리즈를 제작할 예정이다. 방송 매체와 공동으로 투자자 유의사항을 담은 교육용 유튜브 영상도 만든다.


금감원이 올해 1∼4월 금감원 가상자산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누적 2천209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된 피해사례(중복집계)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리딩방 사기가 26.5%로 가장 비중이 컸고, 미신고거래소(18.9%), 피싱(17.7%), 유사수신(5.29%) 순이었다.


금감원이 집계한 대표적 피해사례 7선을 보면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사기 ▲락업코인 판매(블록딜) 사기▲로맨스 스캠 사기 ▲유명 코인 사칭 사기 ▲가상자산거래소 직원 등 사칭 사기 ▲가상자산 리딩방, 대리매매 사기 ▲대체불가토큰(NFT) 경매 사기 등이었다.


락업코인 판매 사기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라며 락업 설정된 코인투자를 권유받았지만, 락업 해제일 가격이 폭락해 손실을 본 경우다.


유명 코인 사칭 사기는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이 큰 유명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했지만,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이었고, 판매업체는 잠적해 버린 사례다.


금감원은 이 사례집을 홈페이지에 전자파일 형태로 게시하고, 전국 노인복지관과 고용지원센터, 광역 지자체 등을 통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 위주로 배포할 계획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실제 사례를 담아 소책자 형태의 투자사기 피해사례집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7선’도 발간하며, 투자자들이 투자 관련 유의사항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연합체인 ‘닥사(DAXA)’ 홈페이지 내 통합 정보 게시판(자율규제 통합정보)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업계와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등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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