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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추진 당부"…경총, '입법 건의 사항' 국회 전달 예정

22대 국회 개원 맞춰 노사관계 선진화 포함 입법 과제 선정

 

【 청년일보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포함, 향후 집중해서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를 선정해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에 담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총은 '국제기관들도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을 경고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1대 국회는 4년 동안 총 284건의 고용노동법안을 처리했으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호소해 온 '노사관계선진화' 입법은 사실상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 입법도 미진했으며 ▲기업 영속성 보장을 저해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처벌에만 중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같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입법이 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경총은 22대 국회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활력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위한 5대 분야 입법 과제를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제안'에 담아냈다.

 

대표적으로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완화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사업장 점거의 전면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을 제안했다.

 

또한 경총은 노동계의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 요구에 대해 '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경우 노사관계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더 이상의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을 재현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밖에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경제정책 과제로 ▲세계 1등 기술력 확보를 위한 법인세제 개선 ▲100년 기업 육성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 입법 ▲기업인에 대한 지나친 형벌규정 개선 ▲공정거래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 ▲첨단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ESG 공시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경총은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심해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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