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관련 약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728/art_17205967541559_552284.jpg)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지난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선정기준을 낮추고 본격 공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23~24일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오세훈표 주택정책의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의 두 번째 버전인 '장기전세주택Ⅱ(SHift2)'는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이다.
첫 시작은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으로,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59㎡ 150세대(유자녀 가구)를 모집한다.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12월 초부터 입주하게 된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는 3억5천250만원, 59㎡ 4억2천375만원이다. 이달 기준 해당 동일면적 시세 대비 50%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우선,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를 초과 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라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므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974만원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정해진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과 별개로 장기전세주택Ⅱ에는 별도 면적 기준이 적용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이번 49㎡ 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장기전세주택은 부동산·자동차 가액만 고려해 고액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자산'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산 6억5천500만원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인 만큼 입주 후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은 한층 강화된다.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1자녀 출산가구에 대해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낮은 가격에 제공한다.
또한, 입주 이후 자녀증가에 따라 세대원수가 증가하는 가구에 대해 입주이후 10년차부터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하며, 9년차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둔촌주공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는 유자녀·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선정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0%에 우선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시는 20∼30대 초반 젊은 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한다.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서류심사 결과는 내달 9일, 최종 당첨자는 오는 10월 7일 발표되며, 당첨자는 12월 4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자세한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 세부 사항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주 이후 자녀출산 시 인센티브. [사진=서울시]](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728/art_17205968217495_6b461b.png)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