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카카오 창업자인 김번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이날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며, 검찰은 그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해 2월 16일과 17일, 27일과 28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천400억원을 투입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 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3일을 제외하고, 2월 28일 하루의 시세 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10월과 11월에 하이브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자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검찰은 성남시에 위치한 카카오 판교아지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8개월 만에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법인과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등은 보석으로 석방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