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거리 한 카페에서 직원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832/art_17228215728108_4a415c.jpg)
【 청년일보 】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선 것이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170원(1.7%)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천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거쳐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처음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다만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경우에도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