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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 만의 결실"...노동절 '법정 공휴일' 확정

관공서 규정 등 후속 조치 통한 현장 혼선 최소화
기념식 및 걷기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 병행 추진

 

【 청년일보 】 오는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휴일을 보장받게 되었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6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명시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관련 법 제정 이후 63년 만에 이루어진 조치이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해왔으나,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명칭이 변경된 바 있다.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되어 공무원,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군은 휴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명칭을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편적인 휴식권을 확립하였다.

 

인사혁신처는 법 개정 취지에 발맞추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당해 연도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휴일 지정을 기념하여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이 참석하는 기념행사와 5.1km 걷기 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정립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휴일 이상의 상징성을 지닌다"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노동 권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휴식권을 보장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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