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친 가운데, 사건의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이 관할지 규정에 따라 수사 주체를 재정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지시간 6일 서울중앙지검은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하며 본격적인 기소 검토 단계에 돌입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 의혹에서 시작되었다.
피해자인 타 의원실 보좌진은 한 달 뒤인 11월 25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피해자를 무고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하는 등 정면 돌파를 시도했으나, 수사 당국은 일관되게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장 의원이 취재진에게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한 행위가 비밀준수 의무 위반이자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지며 혐의가 추가되었다.
경찰은 장 의원이 사실상 피해자를 특정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금지된 행위라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조만간 장 의원을 소환해 신체 접촉의 강제성 여부와 발언 경위 등을 상세히 조사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무소속 신분인 장 의원의 수사 결과가 향후 의정 활동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2차 가해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동시에, 국회 인근에서 벌어진 권력형 성범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이첩 조치로 수사의 효율성이 확보된 만큼, 장 의원의 유무죄를 가릴 법적 절차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