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특별법 시행 1년 2개월여만에 2만명대를 넘었다.[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834/art_1724283469185_a113a3.png)
【 청년일보 】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특별법 시행 1년 2개월여만에 2만명대를 넘었다.
특히 피해자의 4명 중 3명은 20~30대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천940건 중 1천32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 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82명 중 9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85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949명이며,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18명(1.5%)이다.
전체 신청 가운데 77.5%가 가결되고, 11.2%(3천31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7.9%(2천119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69건 이뤄졌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고, 피해자 65%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 26.5%, 경기 21.0%, 인천 13.1%다.
거주유형별로 피해자는 주로 다세대주택(31.4%)과 오피스텔(20.8%)에 거주하고 있다. 다가구(18.1%)와 아파트(14.4%) 피해자 비중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피해자의 74%는 20∼30대였다. 30대 피해자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 25.7%, 40대는 14.8%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