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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자료 유출' HD한국조선해양, 벌금형 확정

상고 기각, 원심 판결 확정…"유출 자료, '기술자료'에 해당"

 

【 청년일보 】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에 대해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한 HD한국조선해양 직원 한모 씨와 해당 자료를 경쟁업체에 제공한 김모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HD한국조선해양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업체 이원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회사는 기존 하청업체 A사로부터 피스톤 개발과 관련된 검사표준서, 검사성적서, 관리계획서 등의 기술자료를 요구한 후 이를 경쟁사 B사에 넘겨 거래 조건을 유리하게 조정하려 했다. 이후 A사의 거래 단가를 낮춘 뒤 최종적으로 B사로 거래처를 변경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HD한국조선해양이 경쟁업체에 유출한 자료가 법적으로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로,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성 관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사에서 요구받은 자료가 영업적으로 유용하며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비밀로 유지된 자료로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이 같은 판단을 인정하며 HD한국조선해양의 상고를 기각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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