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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신상 공개"...연인 동료 '살해·시신 훼손·유기' 군 장교 검찰 송치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

 

【 청년일보 】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씨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B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인 뒤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해를 결심했다.

 

당시 A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위조 차량번호판'을 휴대전화로 검색했다.

 

결국 B씨를 살해한 A씨는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공구들을 이용해 당일 오후 9시께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사체를 훼손하고 10여년 전 근무했던 화천지역 북한강변에 사체를 유기했다.

 

A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피해자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고, 시신을 유기하러 이동할 때는 차량번호판을 위조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다.

 

또 이달 3일 검거되기 직전 B씨의 휴대전화를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 입구 배수구에 내다 버렸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데 이어 파손된 B씨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으며,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했다.

 

또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A씨는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기각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나는 13일께 A씨의 신상을 공개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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