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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오후 국무회의…'내란 특검법' 재의요구 여부 결정

거부권 가능성에 무게…고심 끝 법안 공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 청년일보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법안을 공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최 권한대행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전까지 내부 검토와 논의를 거쳐 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그는 지난달 31일 야당이 통과시킨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바 있으며, 당시 "여야가 합의해 위헌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만약 이날 최 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할 경우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일곱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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