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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양식품 前 회장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일부 무죄 원심 판결 깨고 "다시 심리하라"

 

【 청년일보 】 전인장 삼양식품 전(前) 회장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운데, 대법원이 2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전 전 회장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중 계열사 두 곳과의 외부거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분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원심은 계열사 두 곳의 외부거래에 대해 부가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판단했으나, 실제로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수취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약 538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 무죄 판단이 내려지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5천만 원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심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전 전 회장의 최종 형량은 다시 가려지게 됐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전 전 회장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리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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